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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레몬법 적용 대상 차량 기준 총정리

by damdongi 2025. 6. 21.

레몬법이란 무엇인가요?

레몬법(Lemon Law)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거리 이내에 차량에서 중대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차량 제조사에 보다 강력한 품질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보다 확실한 권리를 제공하는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도입 초기에는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점차 정착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결함으로 인해 계속적인 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레몬법의 핵심은 중대한 결함과 수리 횟수, 기간 또는 주행거리라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요건과 절차를 이해하고, 수리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래몬법 적용

어떤 차량이 레몬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레몬법이 적용되는 차량은 기본적으로 신차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차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래와 같은 적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차량은 최초로 등록된 신차여야 하며, 최초 인도일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문제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레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중고차나 리스차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차량의 결함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문제로 인해 동일한 하자에 대해 3회 이상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또는 누적 수리 기간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해당 차량은 레몬법 대상이 됩니다.

셋째, 제조사 또는 판매사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 등록된 자동차하자심의위원회(ADR 센터)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도 포함되며, 렌터카 사업용 차량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물차 및 특수차량 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법적 해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관련 전문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환·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레몬법에 따라 차량이 교환 또는 환불 대상이 되려면 위에서 설명한 요건 외에도 구체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차량에 발생한 하자가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일정한 횟수와 기간 내에 수리 요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교환의 경우, 동일한 차종·사양의 차량으로 새로 출고된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동일 차량이 단종되었거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비슷한 가격대의 대체 차종으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차량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환불의 경우에는 차량을 구매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때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의 1%를 월 단위로 계산하거나, 주행거리에 따라 소모된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차 구매 후 3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고 환불 판정이 났을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감가상각이 3~5% 정도 발생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 결과에 따라 제조사는 일정 기한 내에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추가적인 행정조치나 과태료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소비자와 제조사 간 서면 계약서를 통해 진행되며, 심의위원회의 판정은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갖는 준사법적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팁

레몬법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질적인 준비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첫째, 수리 이력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수리를 받은 날짜, 정비 항목, 결함 부위, 소요 시간 등을 정비소에서 발급하는 수리 명세서로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리 전후의 차량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면 추후 심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레몬법 적용을 희망한다면 초기 하자 발생 시점부터 제조사 또는 판매사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서 내용증명, 전자우편 등 공식 기록으로 남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이후 분쟁 조정 과정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차량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빨리 자동차리콜센터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이 레몬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자는 특히 배터리나 충전 시스템과 관련된 하자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부위는 차량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환·환불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